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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시범운영기관 16곳 선정… 대상공사 최소 30건이상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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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가치낙찰제 시범운영 공사금액 범위가 50억~300억원 미만이 될 전망이다.
올 하반기 최적가치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 공사는 최소 30건 이상으로 예상됐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최적가치낙찰제 시범운영기관을 추천하고 있다.
추천 대상은 올 하반기 50억원 이상 공사를 예정한 곳으로 제한했으며 발주 대상은 300억원 미만까지만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시행하는 최적가치낙찰제를 턴키·대안입찰 공사에 적용하기엔 행안부와 지자체 모두에게 부담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추천한 광주, 전남, 경기, 부산 등 9개 기관과 함께 오는 28일 전체 16개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공사 건수는 지자체별로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11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체 시범운영 대상 공사는 최소 30건 이상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적가치낙찰제 시범운영 사업은 5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미만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50억원 이상 공사 가운데 일부를 적용,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시범운영기관 선정을 놓고 크게 염려하고 있다.
최적가치낙찰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은 예규 초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데다 제안서 내용과 생애주기평가 등 주관적 평가가 뒤따를 예정이어서 지자체와 건설업체 간의 특혜시비 등 기관감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주관적 평가가 이어지면 감사 대상에 오를 수 있어 민감한 실정”이라며 “시범운영기관에 선정되더라도 첫 번째 시행대상에 선정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도 “최적가치낙찰제 뚜껑이 열려봐야 알 수 있겠지만,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어서 평가항목과 배점 등을 어떻게 결정할지 지켜보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1건의 공사를 추진하더라도 내실있게 시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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